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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재산세 안 내면 어떻게 될까? 미납 시 불이익 총정리
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, 혹시 “조금 늦게 내도 괜찮겠지”라고 생각하셨다면
한 번쯤은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재산세 미납 시 주요 불이익 5가지
1️⃣ 가산금(연체료) 부과
-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습니다.
- 납부기한: 7월 31일(1기분), 9월 30일(2기분)
- 예: 100만 원 미납 시 → 3만 원 가산금 발생
2️⃣ 중가산금(매월 이자)
- 30일 이상 장기 미납 시, 매월 0.75%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
- 최대 연체 이자는 총 45%에 달할 수 있음
3️⃣ 부동산 압류
- 고지 후 수차례 독촉장 무시 시, 자산 압류 절차 개시
- 토지, 주택, 차량, 예금 계좌 등이 압류 대상
- ‘체납자’로 분류되어 신용에도 악영향
4️⃣ 공매(경매) 처분
- 압류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를 통해 공매 가능
- 실제로 재산세 10만 원 미납으로 집이 경매된 사례도 존재
5️⃣ 신용상 불이익
- 장기 체납자는 신용정보원에 ‘세금 체납’ 정보 등록
- 향후 대출·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불이익 발생 가능
📆 납부 기한 & 분할 납부는?
- 1기분: 7월 16일 ~ 7월 31일
- 2기분: 9월 16일 ~ 9월 30일
- 5월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
-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청을 통해 분납 가능
👉 지방세 ARS, 스마트위택스, 은행 앱, 토스·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 납부가 가능합니다.
❗ 실수로 안 냈을 땐 어떻게?
단순한 실수로 기한을 놓쳤다면, **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**하면
가산금 일부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고의적인 체납이나 반복 체납은 불이익이 누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절차가 시작됨
- 30일 초과 체납 시 매월 이자 발생 + 신용도 악화
- 공매 처분까지 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 필요
💡 세금은 ‘선택’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.
특히 재산세는 압류·경매까지 연결되는 강제 집행 대상이므로
꼭 제때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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