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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재산세, 얼마나 내야 할까? 쉽게 이해하는 계산법과 부담 요인 총정리
매년 7월과 9월이면 날아오는 ‘재산세 고지서’. 금액은 왜 이렇게 나오고,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?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계산 예시, 그리고 세금을 높이는 요인들까지 쉽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재산세란 무엇인가요?
재산세는 토지, 건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. 즉, 일정 시점(매년 6월 1일 기준)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, 각 지자체(시·군·구)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.
🧾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재산세는 단순히 ‘집값 × 세율’이 아닙니다. 여러 단계의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
① 과세표준 결정
- 정부가 고시한 공시가격 기준
-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
- 공정시장가액비율: 주택 60%, 토지 70% 등
② 세율 적용
-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
- 주택은 0.1% ~ 0.4%, 토지는 0.2% ~ 0.5% 수준
- 공동주택(아파트)의 경우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
③ 세액 결정
- 재산세 + 지역자원시설세 + 지방교육세 포함
- 최종 세금은 7월(1기), 9월(2기) 분납 가능
💰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서울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,
- 공시가격: 600,000,000원 - 공정시장가액 비율: 60% → 과세표준: 3억6천만 원 - 세율 구간: 과세표준 3억 초과 → 0.4% 적용 → 재산세 본세 = 3억6천만 원 × 0.004 = 1,440,000원 -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(20%) + 지방교육세(10%) 추가 부과 → 총 재산세: 약 1,872,000원
📌 보유세 전체(재산세+종부세)는 주택 수, 합산 공시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.
📈 재산세를 높이는 요인은?
- 공시가격 인상: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세금도 증가
- 다주택 보유: 합산과세로 누진세율 적용 시 세부담 확대
-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: 비율이 올라갈수록 과세표준 증가
- 지역별 세부담 상한 미적용: 지방마다 세율차 존재
또한, 세대분리·명의분산 전략 등으로 세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도 많지만 이는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📆 납부 일정은?
- 매년 7월: 주택·건물 1기분 납부
- 매년 9월: 주택 2기분 + 토지 납부
- 금액이 작을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음
스마트위택스 또는 지로사이트, 모바일 앱(카카오페이, 토스 등)으로도 납부 가능해요.
✅ 마무리 요약
- 재산세는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× 세율로 계산됨
- 공시가격 인상, 다주택, 고가주택이 세금 부담을 키움
- 부과기준일은 6월 1일, 납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
나의 집이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다면,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 확인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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