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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총정리
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금융 제도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. 개인, 소상공인,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.
1.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
-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-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에서의 예금, 보험료, 예탁금 등이 해당됩니다.
-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입니다.
2.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
-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.4만 원에서 3.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-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3.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
-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 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.
- 금융소비자의 조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4.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
-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됩니다.
-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.
-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
5.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
- 잘못 송금한 금액의 반환 지원 대상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.
-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.
6.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
-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.
- 폐업자 대상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 대출이 제공됩니다.
- 상생 보증·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7. 카드 수수료율 인하
- 영세·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.05~0.1%p 인하됩니다.
-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8.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
-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·관리하고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.
9.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실시
-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어,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.
-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.
10.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
-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대출 한도가 더 적어질 수 있으므로, 대출 계획 시 유의해야 합니다.
-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
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니,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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